여권이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주민등록증 역활을 한다면, 비자는 방문예정국가에서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이라고 볼수 있다.
즉 여권이 ‘얘는 대한민국 국민 맞소!’라고 하는 것이라면 비자는 ‘얘는 울나라 와도 좋소!’라고 하는 서류인 셈
하지만 모든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무척 돈독하거나, 관광업이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나라들은 한국같이 해외여행객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해 주기 때문.
하지만 인도는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나라중 하나다. (인도를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나라는 네팔 뿐이다. )
흔히 비자라고 하면 미국비자를 연상하며, 받기 까다로운 조건과 비자인터뷰를 생각하는데, 인도는 다행히도 비자받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단! 비자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흠이라면 흠. 인도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관광목적으로 인도비자를 받는 경우는 기한이 180일(6개월)로 한정된다.
즉 관광을 위해 1년중 인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는 얘기
하지만 2002-2004년 초까지의 경우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나거나,- 마약남용으로 인해 인도정부의 우려를 사게 되면 해당국가 국민 전원이 비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약 3년에 걸쳐 한국인에 한해 발급되던 2개월 체류 가능의 비자는 2004년 7월 현재 6개월 체류 비자로 대체 되었다.
(한편 우울한 소식도 있다. 오랜기간동안 비자연장의 창구로 사용되던 방글라데쉬 치타공의 영사관에서는 한국인에게 우호적으로 발급하던 인도 비자를 전면 중단했다. 내부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로는 여행자들이 간간히 이용하던 치타공 영사관 창구가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애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 여행자는 무조건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인도에서는 어떠한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도 불법이다.)
비자발급은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비자를 받기위한 인도대사관은 서울의 한남동에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1호선 한남역이나 3호선 옥수역이 가장 접근 하기 유리하다. 이중 3호선 옥수역은 역에서 하차 택시를 환승하면 기본 요금 거리로 갈수 있기에 추천할만 하다. (한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수준으로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인도대사관’으로 가자면 잘 모르기 일쑤. 우선 택시를 타고, 대사관이 모여있는 언덕으로 가자고 하면 그나마 말이 통한다.
옥수역 방향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진행방향으로 오른쪽에 인도대사관이 있다.
알아두세요. 대사관 방문전에 들려야 하는 외환은행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외환은행 한남동 지점으로 가는 것. 바로 이 곳에서 인도 비자 요금 납부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요금 납부는 아래의 계좌번호에 65000원을 무통장 입급하면 된다. .
계좌번호 081-11-00240-2
예금주 인도대사관
은행측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은 후, 그 입금증을 가지고 대사관으로 가서 남은 서류를 작성,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도비자를 받기위한 제반 서류들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비자발급 신청서
-인도 비자비 입금표
인도 비자 신청서 작성법
사업이나 유학목적의 비자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유학이 목적인 경우에는 각각 비지니스 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지니스 비자 : 사진2매, 여권, 영문 출장 증명서, 비자대금 65000원
학생비자: 사진2매, 여권, 입학허가서, 건강진단서(AIDS 검사포함), 은행잔고증명서(US$ 5,000이상), 1년 기한인 경우 10만5천원, 5년 기한인 경우 12만원
비자의 연장
원칙적으로 인도는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180일(6개월)이상 머무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도 6개월 이상 머문 여행자들에게는 인도 외국인 관리소FRRO에서 비자 연장및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여행은 더 해야겠고,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방법이다.
인도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아직 100% 전산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헛점을 노린 방법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인접국인 네팔,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동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무척 선호하는 나라들.
한때 엄청난 각광을 받던 방글라데쉬의 경우 한국인 선교사들의 애용코스로 알려지면서 2004년 8월 현재 한국인의 비자 재발급은 전면 금지된 상황.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비자 발급이 무척 유동적인 편이다.
현재 뜨고 있는 새로운 지역은 스리랑카와 태국으로 거의 100% 6개월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수 있다.
즉 여권이 ‘얘는 대한민국 국민 맞소!’라고 하는 것이라면 비자는 ‘얘는 울나라 와도 좋소!’라고 하는 서류인 셈
하지만 모든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무척 돈독하거나, 관광업이 나라의 주요 수입원인 나라들은 한국같이 해외여행객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해 주기 때문.
하지만 인도는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나라중 하나다. (인도를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나라는 네팔 뿐이다. )
흔히 비자라고 하면 미국비자를 연상하며, 받기 까다로운 조건과 비자인터뷰를 생각하는데, 인도는 다행히도 비자받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단! 비자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흠이라면 흠. 인도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 관광목적으로 인도비자를 받는 경우는 기한이 180일(6개월)로 한정된다.
즉 관광을 위해 1년중 인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는 얘기
하지만 2002-2004년 초까지의 경우처럼 갑자기 폭발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나거나,- 마약남용으로 인해 인도정부의 우려를 사게 되면 해당국가 국민 전원이 비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약 3년에 걸쳐 한국인에 한해 발급되던 2개월 체류 가능의 비자는 2004년 7월 현재 6개월 체류 비자로 대체 되었다.
(한편 우울한 소식도 있다. 오랜기간동안 비자연장의 창구로 사용되던 방글라데쉬 치타공의 영사관에서는 한국인에게 우호적으로 발급하던 인도 비자를 전면 중단했다. 내부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로는 여행자들이 간간히 이용하던 치타공 영사관 창구가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애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인 여행자는 무조건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인도에서는 어떠한 외국인들의 선교 활동도 불법이다.)
비자발급은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비자를 받기위한 인도대사관은 서울의 한남동에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1호선 한남역이나 3호선 옥수역이 가장 접근 하기 유리하다. 이중 3호선 옥수역은 역에서 하차 택시를 환승하면 기본 요금 거리로 갈수 있기에 추천할만 하다. (한남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수준으로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인도대사관’으로 가자면 잘 모르기 일쑤. 우선 택시를 타고, 대사관이 모여있는 언덕으로 가자고 하면 그나마 말이 통한다.
옥수역 방향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진행방향으로 오른쪽에 인도대사관이 있다.
알아두세요. 대사관 방문전에 들려야 하는 외환은행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외환은행 한남동 지점으로 가는 것. 바로 이 곳에서 인도 비자 요금 납부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요금 납부는 아래의 계좌번호에 65000원을 무통장 입급하면 된다. .
계좌번호 081-11-00240-2
예금주 인도대사관
은행측으로부터 입금증을 받은 후, 그 입금증을 가지고 대사관으로 가서 남은 서류를 작성,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도비자를 받기위한 제반 서류들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비자발급 신청서
-인도 비자비 입금표
사업이나 유학목적의 비자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나 유학이 목적인 경우에는 각각 비지니스 비자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지니스 비자 : 사진2매, 여권, 영문 출장 증명서, 비자대금 65000원
학생비자: 사진2매, 여권, 입학허가서, 건강진단서(AIDS 검사포함), 은행잔고증명서(US$ 5,000이상), 1년 기한인 경우 10만5천원, 5년 기한인 경우 12만원
비자의 연장
원칙적으로 인도는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180일(6개월)이상 머무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도 6개월 이상 머문 여행자들에게는 인도 외국인 관리소FRRO에서 비자 연장및 재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여행은 더 해야겠고, 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방법이다.
인도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아직 100% 전산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헛점을 노린 방법이라 할수 있다.
특히 인접국인 네팔, 방글라데쉬,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동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무척 선호하는 나라들.
한때 엄청난 각광을 받던 방글라데쉬의 경우 한국인 선교사들의 애용코스로 알려지면서 2004년 8월 현재 한국인의 비자 재발급은 전면 금지된 상황.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비자 발급이 무척 유동적인 편이다.
현재 뜨고 있는 새로운 지역은 스리랑카와 태국으로 거의 100% 6개월 비자를 다시 발급받을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