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어느나라든 한국 밖을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여권발급이다.

여권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한국인으로써 내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1988년 여행자유화 이전만 해도 여권을 소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유층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었으나 지금은 무척 간편해져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수 있다.

2005년 9월 30일 이후부터 '사진전자 방식'의 신여권이 발급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오던 대한민국의 여권은 너무나 허술했다. 몇번 해외에 들고다니다 보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여권을 발견하곤 난감해했던 사람들 있을거다. 위조하기도 쉬워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에선 대한민국여권 분실률도 높았다.
주민등록증도 전자식으로 바뀐마당에 여권이 새롭게 바뀌는건 당연한 수순.

하지만 예전보다 조금더 까다로와진 점들이 몇 있으니 숙지하도록하자!



여권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배낭여행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은 기한에 따라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뉜다는 사실 정도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에 따라 5년, 10년 두가지! 기간내에 얼마든지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단, 연장은 불가능

단수여권 : 기한은 1년, 기한내에 한차례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군미필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단수여권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갑작스레 해외여행 계획이 생겼다면, 단수여권 발급도 고려해 볼만 하다. 왜냐하면 단수여권은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1-2일로 일주일 가량 걸리는 복수여권에 비해 발급이 신속하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여권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업무를 대행하는 구청이나 도청의 여권과에 비치되어있다.
혹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 프린트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꼭! 본인 자필이어야 한다.

(인도 환타지 사이트 자료실에 신청서 양식 있음)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발급 사진은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칼라 사진으로 얼굴 길이나 2.5~3.5Cm, 가로 3.5Cm, 세로 4.5Cm여야만 한다.
또 앞머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되고, 선글라스등을 착용해서도 안된다. 즉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한다는 말. 특히 9.11이후 여권 사진형식이 무척 타이트해져서 반드시 위의 크기를 준수해야만 한다.

뿐만아니라, 신여권으로 바뀌면서 여권용 사진이 조금더 까다로와졌다. 다행히, 사이즈나 비율은 종전과 같다.
사진의 배경: 흰색이나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
양쪽귀가 보여야 한다.
치아가 보이게 웃어서는 안된다.
흰색옷을 입어서도 안된다.
정도가 추가된 사항이다. 사진부착이 아닌 전자방식으로 스캔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울 경우 인식이 불가능하단다.




진 촬영 비용을 아끼기위해 지하철 역내에 있는 무인 사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얼굴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셀프로 찍다가 는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표정이 제각각으로 나오기 쉽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다.

Tip:종각과 종로서적사이의 길에는 여권사진등을 덤핑으로 찍어주는 사진관이 있다. 이 사이의 길을 지나다니기만 해도 광고전단을 받을수 있는데, 가격에 비해 사진의 질도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여권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양식의 사진을 덤으로 얻을수 있다.
지방에서 사진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올 이유는 없겠으나 서울 산다면 권할만한 방법이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이 가능하다. 학생증
같은거 가져가면 안된다.

<사람에 따라서...필요한 것들~>
-주민등록 등본(유효기간: 3개월) : 양쪽의 전산망 차이로 인해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야 한다.(개명이나 호적을 정정한 경우)
-병역관계서류 (병역해당자)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발급수수료: 10년 55,000원
5년 47,000원
단수 20,000원

여권 발급 기관



신여권 바뀐것들!!
1. 유효기간 10년으로 늘어났다.
뭐 예전의 5년짜리 받아서 연장한번했던거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장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사실 5년은 너무 짧았다.
2. 대신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사라졌다.
3. 여권에 붙어있던 사진이 이제는 스캔(전자방식)된 사진으로 바뀌였다. 이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
4. 복수여권의 경우, 42면이였던 여권의 페이지가 48면으로 6면 늘어났다.
5. 동방자녀 병기제도가 사라졌다. 1인 1여권~
6. 기재할 내용이 많이 간소화 됐다. 이젠 집안식구들 주민번호나 최종학력등을 기재할 필요 없다.
7.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데, 전자식이기 때문에 모든지 제대로 해야한다. 사진도 찍으라는데로 찍어야 하고, 글씨도 또박또박써야 한다. 영문이름은 대문자로 또박또박 써야한다.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까다롭다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숙지해 한번에 만들도록 하자^^.


여권은 아래에 나오는 서울특별시내의 5개 구청과 각 도의 도청 소재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군 미필자 여권 받기

여자들이 언제든지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나갈수 있는데 반해 남자들은 군대를 마치지 않으면 여권 발급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 한것은 아니니 실망하지 말고 해외여행에 뜻이 있다면 아래의 서류를 추가해 여권을 발급받을 일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하지 않았던가?

-국외여행 허가서

-총장 추천서 :대학생이라면 이 것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총장 추천서라는 무서운 이름이기는 하지만, 과사무실가서 조교에게 부탁하면 알아서 대부분 해결해 준다.

-초청장 :만약에 대학생이 아닌 군미필자라면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친지등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랴? 사실 대학생이 아니라면 한국의 사정에서 해외여행은 불가능 하다.

이중 국외여행 허가서는 해당지역 병무청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서류다.


군 미필자들, 재대2개월 남둔 병장 아저씨들은 이 곳으로!



우리나라 병무행정이 춘향이 널뛰듯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 병무청에 확인전화(02-820-4352)나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로 접속해서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시간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알아두세요! 군미필자의 두번째 해외여행-Rallo님 제공 정보

단수 여권을 만들어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다시 해외 여행을 가려고 또 단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 사진 과 국외 여행 허가서 만 달랑 들고 시청 여권과로 달려가는 당신!

잊은게 있다.

접때 썼던 여권을 꼭 지참해야 한답니다.
그 여권을 가져가서 void 도장 쾅 받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여권을 받아야 한데유~

오늘 별 생각없이 여권 발급하러 시청 갔다가 피봤습니다.
별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백배에 한줄 더 추가해서,
저 같은 군 미필자가 두번 시청 가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ㅠ.ㅠ



여권을 잊어먹었어요!




국내에서 여권을 잊어먹었다면, 당장 여권분실 신고를 여권업무를 보는 구청이나 도청에서 해야한다.
여권 분실의 경우는 제3국인들에 의한 위조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좀 복잡해 질수도 있다.(중국의 연변이나 동남아 일대에서 한국여권은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5년의 기간동안 2번 잊어먹으면 재발급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

그나마 국내에서 분실을 하면 신고의 번거로움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여권을 잊어먹는다면, 그야말로 그 순간 낭만 끝! 악몽 시작이다.
특히 인도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숙소에 머물때도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자칫하면 오도가도, 어디에 머물지도 못하게 된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1.해당 국가의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도의 경우 하루면 받을수 있다.

2.분실신고서를 들고 한국 대사관의 영사과나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야 한다.(인도의 경우 대사관은 뉴델리, 영사관은 뭄바이에 있다.)
우선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후, 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여권(혹은 여행증명서)이 재발급되면 델리에 있는 외국인 관리소FRRO에 가서 비자를 재신청 해야 한다, 만약 분실한 여권과 비자에 대한 복사본이 있다면 일처리는 훨씬 빨라진다.

FRRO는 상당히 권위적인 분위기므로, 인도 현지인 대하듯 화를 내거나 퉁명스런 반응을 보이면 바로 보복이 돌아온다. FRRO에서 만큼은 활짝 웃으면서 Yes! Sir!를 많이 사용하자.
재발행되는 비자는 통상적으로 분실한 비자의 남은 기간 만큼을 허락한다.


알아두세요 여행 증명서란?
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여행은 끝났다고 보는게 좋습니다. 대사관에 여권을 신청한다 해도 여권이 다시 나오기까지 최소 3주는 걸리기 때문이죠. 이 기간동안 경찰 신고서를 제시해서 숙박은 할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은 불가능 합니다.(무시하고 다닐수는 있으나 출국시 문제가 될수 있답니다.)
이때 대안으로 삼을수 있는게 여행증명서인데요. 여권이 한국 외무부에서 재발행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여행 증명서는 현지 영사가 직접 발행할수 있답니다. 발행에 따른 소요시간도 최장 1주일로 비교적 빠른 편이지요.
여행증명서를 받으면 해당국가에서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국과 본국으로 돌아올수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건너갈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경우 제 3국으로의 여행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배낭여행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인도를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일정이라면 3주를 기다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수정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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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환타fanta